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

https://community.memory-word.com/freeforum/103131374

국민의힘 문헌일 전구로구청장이 자신의 재산(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됐는데..

 

30억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도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한다해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국민의 혈세로.. 이게 뭐하는 건지...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 특권이랑 급여도 따박따박 챙겼을 거 생각하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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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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