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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헌일 전구로구청장이 자신의 재산(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됐는데..
30억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도 없고요.
손해배상 청구한다해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국민의 혈세로.. 이게 뭐하는 건지...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 특권이랑 급여도 따박따박 챙겼을 거 생각하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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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실이
신고글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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