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를 쳐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저녁 7시 반쯤 이 여성은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한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현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처벌수위가 낮아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을 무시한 행동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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